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꼼꼼한뻐꾸기37
꼼꼼한뻐꾸기3722.03.30

못참겟어요!!따지게 도와주세요~~!!!!!!

중소기업연구소를 설립한 회사 입니다. 소속전담 연구원분들은 급여에 연구수당(20만원한도)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도알고있고요,연구수당은 비과세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시간외수당 계산법에 추가될수없는 금액인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당시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원분들만 이렇게 계산해놓은게 아니라 상관없는 직원 다수에게 적용시켜 통상임금에서 연구수당 금액만큼 차감해놓았습니다 그것도 한도를 훌쩍 넘긴 2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요 급여때 비과세혜택은 커녕 뭐 연말정산때도 마찬가지로 받은것없구요 세무사사무실에 영수증 제출을 한번도 한적이없었으니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처음듣는이야기랍니다 연구수당 신청자가 아니라는말이지요) 제일 문제가 시간외수당 2만원받을것을 1만5천원으로 1년을 받은것입니다. 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니 잔특근이 많은 회사인 저희회사 근로자들은 어안이 벙벙할노릇이죠..

그때 당시엔 연구수당이 비과세 인줄 모르고 제수당 과는 관련이 없을줄알고 다수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받다보니 하도 이상해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계산법이 도대체 어떡해 되는지 알려달라 요청해도 안알려주고 힘이없는 위치인지라 뭔 이유가잇겟지 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으며 다녔는데 이제와 알고보니 연구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 통상임금에 안넣은거였더라구요

근데 더 최악인건 이번 22년도에는 전직원에게 연구수당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동의하나 구한것도 없이 어떡해 전직원이 연구원이 된단말입니까? 급여명세서에 먼저 항목이 떡하니 생기더니 이제 근로계약서에도 생겼네요. 연구수당도 법적으로 20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정도가 그 이상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수당이 아닌 그냥 이름명목하에 수당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수가잇는건가요?잘못된거라면 정확히 말하고 나오고싶어서 도움 좀 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비과세항목에 포함되더라도 반드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연구수당이 상기 통상임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구활동비가 소정근로대가성을 가지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인정된다면,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가산수당 산정시 연구활동비를 고려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비과세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정확하겠지만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 하는 자에

    대해서만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구수당과 관련된 세금문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부분이고, 연구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했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데 더 최악인건 이번 22년도에는 전직원에게 연구수당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동의하나 구한것도 없이 어떡해 전직원이 연구원이 된단말입니까? 급여명세서에 먼저 항목이 떡하니 생기더니 이제 근로계약서에도 생겼네요. 연구수당도 법적으로 20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정도가 그 이상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수당이 아닌 그냥 이름명목하에 수당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수가잇는건가요?잘못된거라면 정확히 말하고 나오고싶어서 도움 좀 주세요!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임의로비과세 처리하는 경우 소득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연장수당들의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별도 차액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에 해당하므로 변경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신고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