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꼼꼼한뻐꾸기37
꼼꼼한뻐꾸기37
22.03.30

못참겟어요!!따지게 도와주세요~~!!!!!!

중소기업연구소를 설립한 회사 입니다. 소속전담 연구원분들은 급여에 연구수당(20만원한도)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도알고있고요,연구수당은 비과세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아 시간외수당 계산법에 추가될수없는 금액인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그당시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원분들만 이렇게 계산해놓은게 아니라 상관없는 직원 다수에게 적용시켜 통상임금에서 연구수당 금액만큼 차감해놓았습니다 그것도 한도를 훌쩍 넘긴 2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요 급여때 비과세혜택은 커녕 뭐 연말정산때도 마찬가지로 받은것없구요 세무사사무실에 영수증 제출을 한번도 한적이없었으니까요( 세무사사무실은 처음듣는이야기랍니다 연구수당 신청자가 아니라는말이지요) 제일 문제가 시간외수당 2만원받을것을 1만5천원으로 1년을 받은것입니다. 휴일수당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니 잔특근이 많은 회사인 저희회사 근로자들은 어안이 벙벙할노릇이죠..

그때 당시엔 연구수당이 비과세 인줄 모르고 제수당 과는 관련이 없을줄알고 다수가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받다보니 하도 이상해서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계산법이 도대체 어떡해 되는지 알려달라 요청해도 안알려주고 힘이없는 위치인지라 뭔 이유가잇겟지 하고 그냥 주는대로 받으며 다녔는데 이제와 알고보니 연구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해 통상임금에 안넣은거였더라구요

근데 더 최악인건 이번 22년도에는 전직원에게 연구수당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동의하나 구한것도 없이 어떡해 전직원이 연구원이 된단말입니까? 급여명세서에 먼저 항목이 떡하니 생기더니 이제 근로계약서에도 생겼네요. 연구수당도 법적으로 20만원이 한도로 알고 있는데 과반수정도가 그 이상입니다.
연구목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수당이 아닌 그냥 이름명목하에 수당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임의로 비과세 처리할수가잇는건가요?잘못된거라면 정확히 말하고 나오고싶어서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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