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를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받고 며칠동안 읽씹하며 잠수타길래
집에서 신고 진정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러 가기 전날 미리 사기꾼에게 찍어 보냈는데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사기꾼의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아직 진정서 제출 이전이라면 그냥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는 걸까요?
신고 이후 처벌불원서 작성을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안하는 조건인데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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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를 대비한 위약벌조항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그와 같은 방법의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고 전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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