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하얀기린293
하얀기린293
23.04.02

중고거래 사기를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 할 수 있나요?

얼마 전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받고 며칠동안 읽씹하며 잠수타길래

집에서 신고 진정서 양식을 출력해서 작성하고 경찰서에 제출하러 가기 전날 미리 사기꾼에게 찍어 보냈는데 신고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다음날 사기꾼의 가족에게 연락이 와서 아직 진정서 제출 이전이라면 그냥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받아도 되는 걸까요?

신고 이후 처벌불원서 작성을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 자체를 안하는 조건인데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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