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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족제비115
전기요금 이사정산 금액이 3만원이 초과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데, 명세서 제출제외 처리(23번) 가능할까요?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산금액은 사실상 적격증빙이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없이 명세서 제출제외 처리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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