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재산과 제사 상속에서 아들과 딸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즉, 제사는 윤회봉사로 아들과 딸 구별 없이 돌아가면서 지냈으며, 재산은 균분상속하였습니다.
손변의 재판 내용을 분석하면, 부모가 어린 남매를 두고 사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원칙적으로는 남매에게 재산을 균분 상속해야 하나 나이 많은 누나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어 어린 동생을 돌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성장하여 자신의 상속몫을 찾아 가라는 의도입니다. 부모는 일단 누나에게 많은 상속을 주고, 동생을 돌보게 하였으며, 동생이 성인이 되면 재판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판 내용을 통해 고려 시대는 원칙적으로 남녀 균분 상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