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정직한수달216
정직한수달21620.01.26

빌려준 돈 받으려면 민사 소송해야되나요?

전에 만난 여자친구 고양이 분양비 100만원을 빌려줬었습니다. 그 중에 40만원 만 돌려받았구요.

나머지 돈은 나중에 준다고 했었는데 헤어지니 말이 바뀌네요

돈 못주겠대요

증거는 펫샵에 입금했던 내역이랑 돈 나중에 준다고한 카톡내용만 있는데 받아낼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정도 내용이 있다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한 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 소송이나 지급명령과 같은 간이한 방법을 통해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을 얻을 수 있으나(판결문)

    위의 사실과 증거만으로는 금전 대여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지는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기타 추가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여자친구에게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남은 대여금 6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제기시 펫샵 입금내역과 카톡 내용을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