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하는 사업이 제조업또는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기존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라벨갈이(즉, 브랜드명만 바꿈)하여 해외로 전량 수출합니다.
포장지는 제가 직접 제공을합니다.
한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지진않고 전량 해외로 수출됩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업구조는 제조업 또는 청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까요?
애매하더라도 oem 계약서가 작성가능하다면 청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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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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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오프라인 고정사업장 없이 온라인으로 판매를 진행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여 청년 세액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oem사업은 제조업으로 oem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부분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알기 어렵기때문에 세무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상품을 라벨만 바꾸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oem의 경우, 해외 oem인 경우에만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