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일제강점기 서대문 형무소 수감자의 87.73%가 소위 사상범인 치안유지법, 보안법, 출판법 위반 등의 혐의 입니다.
이들은 독립운동으로 수감 되었으며
수인복도 여름철 겨울철 구분없이 단벌만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며
감옥에서의 가장 혹독한 것은 먹는 것으로 가장 원초적인 적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범죄자의 질에 따라 밥을 9개의 등급으로 양을 조절해서
배급하였습니다
용변도 뺑끼통을 놓고 그곳에 보았기 때문에 그 통안에서 나는 냄새와 가스로 전염병, 피부병 , 장티부스 ,치질, 정신병,늑막염,골절 등으로 병이 심해져 옥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