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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은 주주에게 돈이 안 돌아갔는데 왜 grossup을 하나요?

Grossup이 이중배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의제배당은 주주에게 직접 돈이 간게 아닌데 여기에다가 10프로 곱한걸 왜 소득금액에 더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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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의제배당에 대해서 그로스업이 되는게 아닙니다. 법인세가 과세되는 제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의제배당이란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경제적효과가 배당과 동일한것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주주는 소각하는 주식에 대한 보상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명칭만 다를뿐 배당받은것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위해 그로스업제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