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직장에서 10살 어린 동료에게 1월단순폭행 4월단순모욕 5월 단순폭행을 당하여 고소하여 3사건다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벌금형으로 적은 금액이 나왔지만 사과도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해가 커서 민사를 하고 싶은데 개별 민사가 나을지 전체가 나을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형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미 형사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보다 수월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