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진단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액수를 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