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업주에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셔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