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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염고래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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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올해 8년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원장과의 오랜갈등으로 3일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다음날부터 남은연차 사용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원장이 안된다며 4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원장이 와서는 다음주 연차사용하라고 하네요~~전 그냥 어제 합의한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못쓴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퇴사후 미사용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남은휴가 다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일주일 연차쓰라는건데 받아들여야하나요? 아니면 연차모두 사용후 사직서를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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