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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염고래139
고결한수염고래13922.04.21

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올해 8년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원장과의 오랜갈등으로 3일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다음날부터 남은연차 사용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원장이 안된다며 4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원장이 와서는 다음주 연차사용하라고 하네요~~전 그냥 어제 합의한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못쓴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퇴사후 미사용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남은휴가 다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일주일 연차쓰라는건데 받아들여야하나요? 아니면 연차모두 사용후 사직서를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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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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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의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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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강제하지 못합니다.

    미사용하고 그냥 연차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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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를 일정한 날을 특정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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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줄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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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일주일 정도 연차를 소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4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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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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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요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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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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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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