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올해 8년차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원장과의 오랜갈등으로 3일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다음날부터 남은연차 사용후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원장이 안된다며 4월말까지 근무해달라고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날 원장이 와서는 다음주 연차사용하라고 하네요~~전 그냥 어제 합의한대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못쓴연차는 수당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퇴사후 미사용연차 받을수 있을까요? 남은휴가 다주겠다는것도 아니고 일주일 연차쓰라는건데 받아들여야하나요? 아니면 연차모두 사용후 사직서를 내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과,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연차사용으로 인해 사업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직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지, 아니면 미사용수당을 받을지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사업주 의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는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강제하지 못합니다.
미사용하고 그냥 연차수당 청구하면 됩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를 일정한 날을 특정하여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줄 수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안이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일주일 정도 연차를 소진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면 4월말까지 근무하고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의 시기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요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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