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입니다 5인미만
22년 4월 1일- 23년 12월 15일에 퇴사합니다
그런데 12월 2일에 저에게 월중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적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주 5일제고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중도 퇴사인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역으로 계산해 3개월의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는 1일부터 말일 급여를 익월 15일에 받기 때문에 12월 15일에 퇴사하면 2.5개월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일에 퇴직금과 12월 말일까지 근무 연장의사를 물었는데 오늘 전자문서를 통해 11월30일부로 4대보험 해지가 되었고 아르바이트 신분이 되었습니다
12월 2일에 근무연장 및 퇴직금이야기를 2.5개월로 한다는 말에 욱해서 제쪽에서 먼저 11월30일부로 퇴사처리하고 12월15일까지 아르바이트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라고 애매하게 대화가 끝났는데 고용주가 이대로 진행하고 따로 4대보험 해지 통보를 저에게 하지는 않고 일용직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사처리되었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지않은채 약속한 15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미묘하고 당황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