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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녹슬
엄청난녹슬23.12.11

다시 정리해 올립니다 중도퇴사

피부관리실 입니다 5인미만

22년 4월 1일- 23년 12월 15일에 퇴사합니다

그런데 12월 2일에 저에게 월중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적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주 5일제고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익월 15일에 지급합니다


중도 퇴사인 경우에는 퇴사일부터 역으로 계산해 3개월의 평균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주는 1일부터 말일 급여를 익월 15일에 받기 때문에 12월 15일에 퇴사하면 2.5개월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2일에 퇴직금과 12월 말일까지 근무 연장의사를 물었는데 오늘 전자문서를 통해 11월30일부로 4대보험 해지가 되었고 아르바이트 신분이 되었습니다


12월 2일에 근무연장 및 퇴직금이야기를 2.5개월로 한다는 말에 욱해서 제쪽에서 먼저 11월30일부로 퇴사처리하고 12월15일까지 아르바이트 처리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라고 애매하게 대화가 끝났는데 고용주가 이대로 진행하고 따로 4대보험 해지 통보를 저에게 하지는 않고 일용직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미 퇴사처리되었도 일용직 계약서를 쓰지않은채 약속한 15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미묘하고 당황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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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를 한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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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9.15.~12.14.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2022.4.1.~2023.12.14.까지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함. 따라서 퇴사일이 12.15.이라면 마지막 근로일은 12.14.이 됨).

    2. 설사 12.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기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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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023.12.15.에 퇴사하면 2023.9.16.부터 2023.12.15.기간 중 급여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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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맞지 않습니다.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2. 그리고 계속근무를 하였다면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 안됩니다. 상실취소를 하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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