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의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누수공사를 위하여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점에서 해당 사유가 고의성 및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