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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기러기243
산뜻한기러기24321.08.02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왔어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원룸 1층에 카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물이 몇 방울 떨어서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위에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습으로 인해 집을 2주간 비웠고, 1분 간격으로 통화를 2번만 한 채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대생 집에 1분 간격으로 전화를 2번 안 받았다고 문자도 안 남기도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이건 주거침입이 해당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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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에 의거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주거침입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누수공사를 위하여 물이 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점에서 해당 사유가 고의성 및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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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에 들어간 것이 잘한 행동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의사로 들어간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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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 침입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누수 등이 있다면 임대인은 관리 권한이 있는 점에서 양해를 구하고 관리 행위를 할 수는 있는 점에서 주거침입 까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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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거하는 원룸에 임대인이 질문자분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질문자분이 점유한 원룸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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