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왔어요.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원룸 1층에 카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던 중 물이 몇 방울 떨어서 누수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위에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실습으로 인해 집을 2주간 비웠고, 1분 간격으로 통화를 2번만 한 채 마스터키로 따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여대생 집에 1분 간격으로 전화를 2번 안 받았다고 문자도 안 남기도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이건 주거침입이 해당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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