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신노동부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모대기업 현장관리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내리갈굼은 기본이고
최대근로시간 오버근무
최고관리자가 회식을핑계로
새벽까지 잡아두는등 스트레스가 엄청 나다고들었어요.
근데 계속 다녀야하는입장이라
신고는 생각도못하고있던데
이런경우 노동부에 대리제보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록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 친구분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