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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끈한뿔영양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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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

퇴사 예정이라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월급 안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12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회사 측에 퇴사 통보를 했으나, 서로 간의 협의 후 올해 2022년 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2월 초에 작성을 하였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3년 5개월 재직 후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의 근로 계약상 2년 후 정규직 전환인 근무 형태이긴 하나, 매년 최저시급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 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모기업의 협력 업체로 모기업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 연장의 형태이니 저의 월급도 올해 최저시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알아보겠다 와 퇴사 예정인데 무슨 계약서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전 1월 한 달 동안 일 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아보았으나, 작년 시급과 동일 한 급여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1월 급여에 대해 회사 측으로부터 다른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는 회사와 갑을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고, 모기업과의 계약은 회사 개인의 사유라 생각되며 제가 불 이익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측과 모기업의 계약에 의해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어떠한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추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있을까요?

[2] 퇴사 후, 월급&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이 들어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위 사유로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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