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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뿔영양187
화끈한뿔영양18722.02.17

퇴사 예정이라고 올해 최저임금으로 월급 안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작년 10월에 12월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회사 측에 퇴사 통보를 했으나, 서로 간의 협의 후 올해 2022년 2월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는 2월 초에 작성을 하였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3년 5개월 재직 후 퇴사하는 것이 됩니다.
회사의 근로 계약상 2년 후 정규직 전환인 근무 형태이긴 하나, 매년 최저시급에 맞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아 회사 측에 문의 한 결과, 현재 재직 중인 회사는 모기업의 협력 업체로 모기업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계약 연장의 형태이니 저의 월급도 올해 최저시급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알아보겠다 와 퇴사 예정인데 무슨 계약서냐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전 1월 한 달 동안 일 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아보았으나, 작년 시급과 동일 한 급여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1월 급여에 대해 회사 측으로부터 다른 답변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저는 회사와 갑을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고, 모기업과의 계약은 회사 개인의 사유라 생각되며 제가 불 이익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측과 모기업의 계약에 의해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어떠한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추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있을까요?

[2] 퇴사 후, 월급&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이 들어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위 사유로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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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모회사 상관없습니다.

    재직중인 회사와 계약한 것이므로,

    재직 회사가 알아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1주일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에 대한 임금만으로 판단합니다.

    한달 세전 1914440원보다 많이 받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1914440원보다는 많이 받지만, 연장근로시간등을 반영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임금체불입니다.

    2달 이상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30퍼센트 미만 차이가 난다면 실업급여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없습니다.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회사와 갑을 형태로 계약을 한 것이고, 모기업과의 계약은 회사 개인의 사유라 생각되며 제가 불 이익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내용에는 회사 측과 모기업의 계약에 의해 제가 불이익을 받는 것에 어떠한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추 후,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법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사유가 있을까요?

    >>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와 모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사정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 후, 월급&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이 들어오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사직서에 개인 사유로 퇴사한다고 작성하였으나, 추후에 위 사유로 실업급여도 신청이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은 강행규정으로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및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 해당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할 수 없어보이므로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