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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3.22

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합니다


말일까지 일하면 월차1개 발생하잖아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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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이를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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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확답하기 곤란하지만, 만약 1일에 입사한 경우라면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개월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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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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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시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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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입사일에 대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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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며

    미사용 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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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에 한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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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발생된 근무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말일에 연차가 발생한 이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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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신 것 같으므로 그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1개월 개근하셔서 다음달에 연차가 지급됨에도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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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고, 1개월을 개근하였다면, 그 1개월이 지난 그 다음 날 출근하였을때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개월이 되는 시점이 말일이고, 말일까지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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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일부터 말일까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달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그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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