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월급 계산 문제 관해 궁금합니다!
이번 달 말까지 일하기로 한 상태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6월은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서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월급은 한달치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하루치만큼 일할계산해 빼고 수령하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월급여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6월 30일까지 마지막 근무 하고 7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내용을 작성 하시면 6월 급여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