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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께서 예전 거주지 문제로빚이 생기셨는데요최근 추심이나 방문하러 사람이 오고있다는 말을듣고나서 궁금해져 질문드립니다빚에 대한 당사자는 어머니신데사시는곳에 제 짐이나 물건을 둬도압류나 추심에 대해 엮이는 일은 없나요?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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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거주하는 곳에 질문자님의 물건을 두면 채권자가 동산압류를 진행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물건에 대한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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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친 거주지에 둔 짐이라는 점에서 본인 명의 물품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짐을 분리하여 두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