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당근137
당근137

음식점 개업 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준비중인데, 개시 전에 인테리어 공사 등 할 것이 많아 사업자등록을 미리 하고 싶습니다.

음식점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고 절차에 맞게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구청과 세무서 신청 전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여야만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얀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시간 이성의 위생교육을 받은 후 음식점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음식점 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사업자등록 전자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전이라도 주민등록번호로 인테리어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계약 및 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구청에 문의하셔서 먼저 영업신고를 진행하시고, 임대차 계약 잔금이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도 미리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해당 사업자번호로 인테리어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세금계산서 수취하시고 부가세 조기환급을 통해 부가세 부분은 환급받으시고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하십니다.

    사업초기 이것저것 신경쓰실일이 많으실텐데 꼭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초기부터 절세실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이전이 지출한 비용이나 부가가치세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반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되므로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명의 카드로 지출하거나 개인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