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차량(가해자) 100:0 사고(후방추돌)
신호 대기 정차 중 무보험 (책임보험x)
차량이 후방을 추돌한 100:0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자차로 차량 수리 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1.
자상3000과
무보험차 상해2억
중에 무보험차 상해로 할 경우 형사합의금은
자동차 보험회사한테 공제 당한다던데
자상일 경우 공제가 안되나요 ?
질문 2.
형사 합의금에 경우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이후에
본인에게 형사 합의금을 전달하였을 경우 불공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지급 할 이유가 없을까요 ?
질문 3.
자기부담금과 렌트비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별도로 받아야하는지
본인 보험사에서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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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무보험상해처리해야 하며(책임보험은 정부보장사업) 가해자와 합의는 전액 공제됩니다.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직접 처리해야 하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렌트특약을 추가했다면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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