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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3

합의이혼을 안해주어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질 않고 폭력 등 가정생활에 문제가 많아서요..

이혼하자고 말하면 계속 알겠다고만하고 피하기만 하는데 소송밖에 답이 없을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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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을 위해서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시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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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이 어려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유 즉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사유 등을 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폭행 등의 행위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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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남편이 합의이혼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면 질문자분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질문자분의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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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시고,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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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일방이

    협의이혼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럴경우 이혼을 하려면 결국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할수밖에 없으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고, 폭력 등 문제가 많았다면 이혼 사유는 충분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소송을 준비하셔야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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