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사고가나면 100%사고낸사람 책임인가요?
도로위에 눈을 치우지 않았으니까 도로교통부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게되면 몇%라도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과실한 본인 책임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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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로위의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나 고속 도로 공사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설 작업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차량의 운전자도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얼어서
빙판길이 예상이 되는 경우 미끄러져지 않도록 차량에 윈터타이어나 체인을 감고 감속 운전을 하고 안전거리를
멀리 두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기에 명백하게 도로 관리의 과실이 있지 않는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고 본인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도로관리 과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조건 눈이있었다고 해서 관리상 과실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상상황과 사고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운전자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