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당일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일당일을 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요. 왜 세무서에서는 그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건가요? 소득증명서 보니 수입이 없다고 나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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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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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 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시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일용근로자에 해당시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사업자에게 근로용역을 제공시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이 자료가
공식적으로 국세청에 노출된 것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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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의 성격이므로 그걸 소득으로 잡을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생기고, 지원금 성격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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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근로장려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원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