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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호돌이149
그리운호돌이14923.11.30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예를들어 2023년 9월 1일에 입사해서 처음 계약기간을 2023/09/01~2024/08/31 로 적용하였는데

24년 새로운 계약서를 쓸때 계약기간을 24/1/1~24/08/31로 작성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24/1/1/~24/12/31 이렇게 작성하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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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년을 유지하고 싶다면 24.1.1~24.8.31로 하실 수 있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24.12.31로 하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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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2. 다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24/1/1/~24/12/31로 작성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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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뭐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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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은 종전대로 하고 임금인상 기간만 변경되는 것이므로 24/1/1~24/08/31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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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24년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만큼 시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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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과 해당 근로계약 적용 기간을 달리 정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후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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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4.1.1.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바,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23.9.1.~2024.8.31.로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은 2024.1.1.~8.31.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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