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새로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최초 근로계약서 작성 시 23년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24년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만큼 시급이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적용기간을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즉,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 2024.1.1.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바,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2023.9.1.~2024.8.31.로 기재하고, 임금적용기간은 2024.1.1.~8.31.로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