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2.07.21-23.07.20일까지 1년 근무를 하고 연봉협상 시즌이 다가와서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우선 6개월 계약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2023.07.21-2024.01.20일까지 근무 후 다시 24년 1월에 연봉협상인데 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07.21-24.01.20 해당하는 근로자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연봉협상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7.21.~2023.6.2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7.21.~2023.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2024.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