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6개월 재계약시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2.07.21-23.07.20일까지 1년 근무를 하고 연봉협상 시즌이 다가와서 연봉협상을 진행하고 우선 6개월 계약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2023.07.21-2024.01.20일까지 근무 후 다시 24년 1월에 연봉협상인데 제 연차 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3.07.21-24.01.20 해당하는 근로자인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일까요!?
그리고 24.01.21에 새롭게 연봉협상 하게 되면 그때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로 이어지는 경우로 보여지며, 전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7월 21일자 (만 1년되는 날 ) 기준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에 따라 발생된 휴가로서 1년간 사용기간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3년 7월 2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2.7.21.부터 2023.6.20.까지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7.21.부터 2024.1.2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1.20.이후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2024.7.21.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6개월 근무하셨을 때 연차는 15개 가지고 계실 것으로 보이빈다.
24.01.21에 새로 연봉협상하실 때에도 여전히 15개입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하신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과 연차휴가는 무관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1달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며,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시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시에는 회계연도 시작일에 전년도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22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20일까지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그리고 재계약이 된다면
24년 7월 2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2.7.21.~2023.6.2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매월 21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2.7.21.~2023.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023.7.21.~2024.7.20.(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4.7.2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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