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