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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바다매5
기특한바다매522.04.18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같은회사에서 2018년 2월~ 2020년 1월까지 2년간 만근을 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고, 2020년 5월 다시 동일한 회사로 입사하여 2022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2022년 5월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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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상기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수급요건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계약갱신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회사는 계약만료시점 이후 무기계약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분께서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시고 계약만료시점에 퇴사하시게 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회사가 명확하게 근록약기간만료로 인정하고 이직확인서도 계약기간만료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2022년 5월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 회사가 질문자님을 2년 이상 사용할 의지가 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것이며, 이 제안을 거부할 시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같은회사에서 2018년 2월~ 2020년 1월까지 2년간 만근을 하고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2-3개월정도 받고, 2020년 5월 다시 동일한 회사로 입사하여 2022년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2022년 5월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나요?

    --------------------------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갱신 또는 무기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이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은 무기계약 전환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 해석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한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입사한 것이 입증된다면

    계약만료로 수급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계약연장을 제안한 적이 없으며, 계약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의지에 따라 무기계약전환을 거절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존에 실업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이후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사용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1.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자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거절하고 사직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