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배수관 막힘 문제 책임은?
안녕하세요
제가 이사한지 3개월정도 됬을때
배수관이 변기에 물티슈 , 음식물쓰레기 등등으로 막혀 공사비용 20만원이 나와 관리비로 세대별로 나눠 청구하겠다고해서 나눠 2만원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 이해가 안가 집주인과 관리실에 얘기했지만
집주인은 1년에 한번 있을까하는일이고 관리실에서도 누가 쓰레기를 버려 막혔는지 모르기때문에 나눠낼수밖에없다하여 좋은게 좋은거라 일단 냈습니다
그런데 한달 뒤에도 이런일이 또 발생 그 뒤 배수관 막힘 현상이 4번 더 발생하고 최근 발생 후 일주일정도 밖에 안됬는데 또 막힘 현상이 일어나서 세대별로 나눠 청구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서 5번이나 막힘 현상이 일어났는데 제가 계속 돈을 내야하는 부분인가요?
집주인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ㅠㅠ
법적으로 어찌해야하는지도 말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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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없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보수해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해당 비용에 관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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