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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8

임대계약으로 상가건물을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상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면 밀린 월세를 받을 수 있나요?

임대계약으로 상가건물을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상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하나요? 상점은 그대로 영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가 있다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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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원칙상은 임차인이 가계를 넘길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등을 하고 새로운 계약으로써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이 계약을 다시 하는게 순서상은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사전동의를 얻고 합의하여 현재 상점을 그대로 인수하고 명의만 바꾸어 그대로 영업하고 임대차계약도 승계를 한다면 조건이라면 임차인 지위가 그대로 승계되기 떄문에 당연히 월세도 새로운 사업주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상 임차인이 변경되었기에 연장계약시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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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밀린 임차료는 기존 임차인의 몫이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는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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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계약으로 상가건물을 사용하던 프랜차이즈 상점을 다른 사람이 인수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하나요? 상점은 그대로 영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가 있다면 새로 들어온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네 임차인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밀린 월세 문제는 계약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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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상점의 상가건물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프랜차이즈 상점을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임차인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밀린 월세가 있는 경우, 이는 이전 프랜차이즈 상점이 납부하지 않은 월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수할 때,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고려해 보세요.

    임대차계약 갱신 시, 밀린 월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시,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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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사람이 인수를 한다면 전계약자와 깨끗이 끝내고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밀린월세는 전계약자의 보증금에서 까고 나머지 보증금을 내주시면 됩니다

    프렌차이즈를 다른 계약자가 그대로 인수해서 한다는 얘기신거 같은데 전계약자와 정리를 한다음에 다음계약자와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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