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상점의 상가건물 임대계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프랜차이즈 상점을 사용하던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경우, 이를 새로운 임차인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보증금:
밀린 월세가 있는 경우, 이는 이전 프랜차이즈 상점이 납부하지 않은 월세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수할 때, 이전 임차인과의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밀린 월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갱신을 고려해 보세요.
임대차계약 갱신 시, 밀린 월세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시, 해당 법률을 참고하여 상황을 판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