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낸 어머니의 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SH 임대 아파트에 2011년부터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고령이어서 그리 건강하지 못하신데요,
현재 총 보증금이 약 9700만원 인데, 전체 금액의 약 8000만원 금액을 저의 돈으로 이체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 입주 당시 보증금 4200만원 중 2400만원을 제가 이체를 통해 SH공사에 입금했구요.
2013년도에는 약 2800만원 보증금을 추가, 2016년도에는 약 2700만원 보증금을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살고 계시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제 돈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경우 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계약자는 어머니 입니다.
1) 향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까?
(임대 보증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란 SH공사 직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계속 수익이 없었습니다.
실제 제가 입금해 드렸던 보증금을 잘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있습니까?
(사전 입증 자료, 입금 통장 정보, 기타 필요한 서류 등)
3) 만약 증여세 대상이라면 저희가 4남매인데, 4분할로 4남매에게 증여 시 5천만원 이하 증여세 면제로 처리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나 상속세등 발생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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