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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스라소니59
친근한스라소니5922.07.29

제가 낸 어머니의 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SH 임대 아파트에 2011년부터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고령이어서 그리 건강하지 못하신데요,

현재 총 보증금이 약 9700만원 인데, 전체 금액의 약 8000만원 금액을 저의 돈으로 이체 지급했습니다.

2011년도 입주 당시 보증금 4200만원 중 2400만원을 제가 이체를 통해 SH공사에 입금했구요.

2013년도에는 약 2800만원 보증금을 추가, 2016년도에는 약 2700만원 보증금을 추가 입금 하였습니다.

결국 지금 살고 계시는 임대 아파트 보증금은 제 돈으로 입금되었는데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경우 이 보증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당연히 계약자는 어머니 입니다.

1) 향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경우, 보증금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까?

(임대 보증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란 SH공사 직원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계속 수익이 없었습니다.

실제 제가 입금해 드렸던 보증금을 잘 돌려 받을 수 있는 사전 조치가 있습니까?

(사전 입증 자료, 입금 통장 정보, 기타 필요한 서류 등)

3) 만약 증여세 대상이라면 저희가 4남매인데, 4분할로 4남매에게 증여 시 5천만원 이하 증여세 면제로 처리될 수 있나요?

이럴 경우 필요한 절차, 서류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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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님께 증여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대여를 해주신 것으로 보이며, 증여세나 상속세등 발생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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