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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삵188
완강한삵18822.03.25

3교대 콜센터 야근횟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4시간 3교대로 돌아가는 콜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야간근무를 할 때 붙여서 며칠까지 일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1달에 7회 야근을 하고 있는데 이 7회를 4일 붙이고 또 며칠 띄웠다가 3일 붙여서 근무을 주거나 어떤때는 7회을 붙여서 7일간계속 야근을 줍니다.(6일을 계속 붙여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7일간이나 6일간 계속 야근을 주는게 근로기준법 상 맞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 야근을 붙여서 며칠까지 근무를 줄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맞는건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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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의 횟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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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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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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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근횟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말씀하신 야간근무의 시간대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 상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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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3교대 근무 시에는 근로계약서가 주간 근무자와는 다르게 작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야간근무를 연속해서 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나, 3교대 근무인데 질문자님에게만 야간근로를 계속해서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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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속적으로 야근을 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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