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교대 근무 시 야간 근무를 하면 야근 수당으로 시급 계산되나요?
우리 회사는 생산 라인이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저는 사무직으로 지금까지 주간 근무만 해 왔는데 현장 관리직 모집한다고하여 신청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3교대 근무할 때 야간에 근무를 하면 야근 수당으로 시급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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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 ~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교대제라고 해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야간(22:00~06:00)에 근로하면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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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주간에서 야간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된다면 질문자님의 월급여를 통해 시급을 산정한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떄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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