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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삵188
완강한삵18822.03.25

3교대근무회사 붙일수 있는 야근횟수 궁금합니다.

3교대 24시간 돌아가는 콜센터에 근무합니다.

야근이 1달에 7회 있는데 붙여서 3회 또는 4회 또는 6회 길게는 7회까지 이어서 일 하게 합니다.

야근을 붙여서 며칠까지 근무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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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야간근무의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다만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에 따라 근무횟수가 제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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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한주에 1회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한주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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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일수에 대하여 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주간근로를 구분하지 않고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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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근을 붙여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어 질문자님 혼자만 7회 연속 야근을 하는 것이라면 차별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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