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1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입법이 되었느냐? 하면.
일단 근저당은 물권(등기부에 기록)입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채권(등기부에 미기록)입니다.
보통는 물권이 채권을 이깁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로 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일반적인 경우 채권이 물권화 되어서, 후순위 물권을 채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날 두개가 신청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서류상 기록을 남겨서 신청정보가 비교적 확실한 등기와 달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구체적인 시점이 남지않아 '다음날' 이라는 법 조항이 생겨난것입니다.
현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바뀌리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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