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누락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2년전 전세가계약 후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를 받았고 2주뒤에 잔금치른 후 동사무소이가서 전입신고를 했는데 누락 된것 같습니다
은행에서는 확정일자는 되어 있지만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버팀목 연장은 안되고 새로운 신한은행 대출로 변경 해야 한다고합니다.
이럴 경우 이자가 비싸지니까 부담이 됩니다.
기존 버팀목으로 연장 가능한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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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은행에서 연장이 안된다고 했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저금리 대출을 알아보시고 이를 신청하시거나, 은행말대로 일반시중은행 대출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전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누락이 됐다는건 주민센터 측에 또는 행정기관 실수로 인해 발생된 부분으로 보이기에 이를 정정할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 정정이 가능하다면 다시 은행측과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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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기관의 기준에 따라 조취되는것이기 때문에 어려워 보입니다. 전입신고 누락에 대한부분을 해결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쩌다 동사무소에서 그런중요한일을 실수를 한겁니다
정말 속상하시겠네요
그래도 은행 대출상담사와 상담해보시고 다른은행에서는 안되는지 알아보세요
전입신고 하고 가족관계증명원을 떼봐야 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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