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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무당벌레43
편안한무당벌레43

전입신고 효력을 다음날이 아니라 그 날 바로 효력 발생하게 하면 안 되나요? 은행이 손해보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입신고 때문에 전월세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다음날 아닌 바로 효력 발생하게 못하나요?


어디 댓글에 보니 은행이 손해 봐서 그렇다는데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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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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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1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그렇게 입법이 되었느냐? 하면.

    일단 근저당은 물권(등기부에 기록)입니다.

    임대차의 대항력은 채권(등기부에 미기록)입니다.

    보통는 물권이 채권을 이깁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로 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일반적인 경우 채권이 물권화 되어서, 후순위 물권을 채권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날 두개가 신청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하느냐? 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게 서류상 기록을 남겨서 신청정보가 비교적 확실한 등기와 달리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는

    구체적인 시점이 남지않아 '다음날' 이라는 법 조항이 생겨난것입니다.


    현시대에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지속해서 불거지고 있으니 언젠가는 바뀌리라 기대해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란 것은 전입신고와 확정이자 그리고 주택의 인도가 요건이됩니다.

    그날 받은 즉시 발생되면좋지만 받은날의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합니다.

    은행이 손해라는것은 어떠한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전세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생기기 전 새로운 제한물권이 생겼을때

    전세대출자에게 원금회수하기가 어려워지니 그것을 두고 손해라 할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