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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3.06.30

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갑자기 용역업체가 끼어들며 재계약하는 사례

근로계약서를 쓴 뒤에 갑자기 용역업체가 끼어들며 재계약하는 사례

2년계약으로 기존 연봉과 같은데 최저시급은 연초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연봉은 그대로네요

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용역소속이 되버렸습니다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전보다 높게 책정해서 계약서를 써야하는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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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등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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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초의 계약에 대한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이 최저시급 미만이라면 최저시급이상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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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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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내지 고용관계의 변동 시 임금의 변경 또는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 또는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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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용역업체와 변경된 용역업체간의 영업양도 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한, 각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종전 용역업체에서의 근로조건을 반드시 변경된 용역업체에서 수인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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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느 소속이든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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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의 임금도 올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 경우 본사 소속으로 채용광고를 했으나 용역업체 소속이 된 경우 거짓 채용광고로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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