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입증책임 질문입니다 .....
사건과의 관계: 피고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청구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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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도중 2년전 상대방(대학교 친구)이 저에게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카톡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상대방에게 약 20번 정도의 욕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카톡을 나눈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적이 없다 위조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여러곳에 검색해보니 위조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헷갈립니다만..
제가 "한적이 없고 위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실제로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입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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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조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면, 위조주장을 하는 질문자님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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