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의 관계: 피고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청구 (인격권 침해)
---본문---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도중 2년전 상대방(대학교 친구)이 저에게 인격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가 하지도 않은 카톡을 조작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내용은 제가 상대방에게 약 20번 정도의 욕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카톡을 나눈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적이 없다 위조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여러곳에 검색해보니 위조는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분들도 있고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헷갈립니다만..
제가 "한적이 없고 위조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입증을 해야하나요? 실제로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더 이상 입증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