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시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12.04~2024.05.31로 6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될 시에도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고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될 시에도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되기 때문임).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별도 육아휴직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3.12.4.부터 24.5.31. 근무는 6개월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불승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특정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