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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상괭이203
털털한상괭이20324.02.16

6개월 계약직 육아휴직 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시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12.04~2024.05.31로 6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될 시에도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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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사용기간 중에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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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고 육아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육아휴직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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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될 시에도 육아휴직 요구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계약만료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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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6개월만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별도 육아휴직 신청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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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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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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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이면 되지만,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23.12.4.부터 24.5.31. 근무는 6개월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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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에 해당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불승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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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특정 사업장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바, 계약이 종료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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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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