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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고니76
넉넉한고니7622.09.30

공실 집합건물 공동관리비 공실 집합건물 공동관리비

20세대 규모의 빌라, 다세대 등의 집합건물 관리비 문제에서 공실의 공동관리비 항목은 등기소유자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가 있으면 부담하면 되는데 공실이면 공동관리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단순히 1/N 하면 문제없을까요? (집합건물법 제17조)

1. 건물 공동전기료

건물용 계량기가 있고 세대별 계량기도 각각 있습니다. 세대 전기 사용량은 분리되어 고지서가 발부되어 문제없는데 건물용 공동 청구서는 공실 등기소유자도 부담해야 되는게 맞는 건지요?

건물용 공동전기에는 승강기전기, 출입문, 소방전..등이 해당됩니다. 공실 등기소유자는 사는 사람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 승강기 전기와 공동전기료를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고 내지 않겠답니다. 현재 살고있는 사람이 독박쓰는 중이에요.

2. 비분양 건물로 90% 이상이 비어있고 공실전부 소유권자도 동일합니다.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 관리책임도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관리실도 없고 관리도 안되고 있어서 정화조청소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공동관리비는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주민이 스스로 살수만 있을 정도로 전기, 수도만 한전, 수도사업부에 납부하고 있어요.

당연히 납부되고 적립되어야 될 관리비가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이 만들어 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동안 납부되지 못한 공동관리비 채권은 나중에라도 등기소유자가 부담해야되고 관리비채권 3년이 시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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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공실이라도 공동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부분은 지급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공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유지관리등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급을 거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집합건물의 구체적인 형태나 상황에 따라 기타 사항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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