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돈빌려고하는데 어떤식으로해야할까요?
지금 저희부모님이 집이두채라 세준집에 이사가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부모님집으로 전세이동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지금살고있는전세집 계약기간이 많이남아서
세입자를 구해주고 이동해야하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부모님집 세입자한테 줄돈이안구해져서
친형에게 2억정도 돈을 빌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친형이부모님한테 빌려주고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친형이 저한테빌려주고 제가부모님한테드리고
전세금받은걸로 친형한테 주는게맞나요?
그리고 빌릴때 작성서류 이자는얼마나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차입자인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형제간에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향후 자금 차입자인 형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한편 부모님이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녀에게 직접 차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친형이 차용증을 쓰시고 돈을 빌리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