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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통해서 취업 지원 훈련을 받고있는데 단위기간 14일중 7일 결석했는데 제적당하나요? 취업지원 제도도 중단되는건가요?
해외여행을 길게 갔다오느라 14일중 7일 결석했는데 무단으로 결석했습니다 취업지원 촉진 수당은 다 받았습니다 이번 단위기간 14일인데 7일을 빠졌는데 제적당하나요? 취업지원 제도도 중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14일 중 7일 결석 한 경우
출석률 50% 미만으로 기준 미달 불성실 이행 으로 판정 됩니다.
훈련수당 지급 불가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단 가능
지원 자체 중단 또는 불이익 받을수 있음
반복되면 제도 탈락 가능 발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예 ) 질병 ,가족상, 재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