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2022.07.22 까지 약 7개월간 근로계약서 체결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하여 일을 하였고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넘겼습니다(주5일 근무,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그러나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2022.12.22~2023.2.28일까지 대학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산재보험 가입은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 가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28일까지 약 2달간 일하는 것이며 2.28일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인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의 경우 2.28일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