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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게248
따뜻한게24822.12.08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12.20~2022.07.22 까지 약 7개월간 근로계약서 체결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하여 일을 하였고

180일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넘겼습니다(주5일 근무, 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그러나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2022.12.22~2023.2.28일까지 대학교에서 기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현장실습(산재보험 가입은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 가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2.28일까지 약 2달간 일하는 것이며 2.28일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인데요,

혹시 이러한 상황의 경우 2.28일에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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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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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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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장실습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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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은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이유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도 안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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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 외의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등에 따르면 현장실습으로 받는 지원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에 근로소득으로도 신고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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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면,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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