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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요?

프리랜서인데요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할까요?

조기취업수당을 받아야하는데, 근무하는곳 프리랜서로만 계약이

되어서요

고용보험만 가입가능할까요?


그것만 된다면

회사 1.25퍼 본인 0.9퍼 부담이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하면서 이름만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건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질문자님이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2개월 이상 자영업활동 영위 이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미리 고용센터에 전화로 연락을 하여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이고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자입니다.


      양자는 양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