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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당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하면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의 지지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순으로

국회의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비례 국회의원을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그럼 국회의원 자격이 박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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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當選人決定시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者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법에 따라

    자발적인 탈당의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직 상실

    당의 결정에 의한 제명, 혹은 국회의장 당선에 의한 탈당의 경우엔 의원직이 유지됩니다.

    21대국회에서 윤미향의원의 경우,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나, 여러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되었으나, 제명에 의한 탈당이기에 의원직을 유지한채 무소속 의원이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받은 정당에서 제명하는 식으로 내보낸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진탈퇴 시에는 탈퇴한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은 박탈됩니다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에서 제명되거나 탈당하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되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려면 직접적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형사 사건으로 인해 일정 형량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에서 강제로 나가라고 해도 당의 당탈은 자격 박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비례대표는 당의 지지율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지만, 탈당후에도 독립적인 국회의원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입니다 소속 정당에서 출당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국회의원직을 없애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국회 윤리위원회 등 어떤 문제에 크게 저촉돼야만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햊부신 비례대표의 경우 당에서 나가라고 하면 자격 박탈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해당행위를 하게 되면 나가게 되고

    그런 경우 의원직이 사라지게 됩니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 형식으로 출당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의하지 않고 스스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즉, 자진 탈당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