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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슴도치109
공손한고슴도치10924.03.28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받나요?

지방에 있는 오래된 5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있습니다

재건축 투자는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만일 이 아파트를 6천에 구입했다고 치고,

시간이 흘러 재건축되어 새아파트가 3억이라고 치면,

기존아파트를 1억 쳐준다고하면 2억의 추가금을 내고 새아파트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기존아파트를 갖고있던 사람은 무상으로 새아파트를 하나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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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가 맞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기에 건축비가 들고 현 원주민들이 해당 건축비를부담하여야 하기때문에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종전주택 가치를 차감한 비용을 분담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단 재건축시 세대수가 늘어나기에 남는 세대는 일반분양을 통해 건축비를 일부 채워나가는 구조이고,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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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아파트가 재건축이 진행되면 기존주택은 감정 평가를 하여 권리가액을 산정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신축비용에서 권리가액을 제한 차액은 조합원이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일반분양자 보다는 분양가액이 낮게 책정 하고 동, 호수, 옵션비용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 비율, 조합원 수, 일반분양가, 일반분양 성공, 대출금리 ,건축비용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조합원이 납부해야 할 추가분당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분담금이라고 하는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되면 일반분양하는 집보다 싼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일반분양 세대가 많을수록 사업비는 절약되어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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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일 이 아파트를 6천에 구입했다고 치고,

    시간이 흘러 재건축되어 새아파트가 3억이라고 치면,

    기존아파트를 1억 쳐준다고하면 2억의 추가금을 내고 새아파트를 받는건가요?

    == > 권리가격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격의 차이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기존아파트를 갖고있던 사람은 무상으로 새아파트를 하나 받게되나요?

    ==> 무상이 되지 않습니다. "분양가격 - 권리가격" 에 해당되는 차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분담금이 나오면 대지지분에 따라 분담금이 정해집니다

    큰평수를 가지고 있다 작은평수로 가게되면 돈을 덜내거나 남으면 받을수도 있고 큰평수로 가려면 더내고 가면 됩니다

    입주자들한테 돌아가고 나머지 분을 일반분양해서 돈이 남으면 돌려받고 부족하면 분담금을 내야되고 그런식으로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는 입주권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비 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의 입주권과 이주비 보상금:

    재건축사업 등으로 인해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와 함께 사업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입주 및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건축 투자 시나리오:

    기존 아파트를 6천에 구입했다고 가정합니다.

    시간이 흘러 재건축되어 새 아파트가 3억이라고 가정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1억에 판매하고, 새 아파트를 받는 경우를 고려해보겠습니다.

    기존 아파트를 1억에 판매한 경우:

    기존 아파트를 1억에 판매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억의 추가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소유하게 됩니다.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무상으로 새 아파트를 받게 되나요?:

    기존 아파트를 갖고 있던 사람은 무상으로 새 아파트를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비 보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