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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스라소니89
자진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교육을 따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의처가 이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실시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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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해당 구직급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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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자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업교육, 구직상담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