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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라소니89
검붉은스라소니8923.05.29

실업급여 때 진행하는 직업 교육을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사람도 들을 수 있나요?

자진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교육을 따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의처가 이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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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실시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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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해당 구직급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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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자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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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업교육, 구직상담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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