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업급여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교육을 따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문의처가 이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교육실시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므로 해당 구직급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떄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에는 실업인정 대상자만 수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라도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업교육, 구직상담 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