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용 오피스텔에 단독주택사면 세금폭탄?무조건?

사는지역에 상관없이 사이즈상관없이 주택이 2개가 되면 중과세 해당인가요?

현재 주거용오피스텗(빌라)에 살고있는데

단독주택 추가 구입시 세금 폭탄인가요?

아님 오피스텔에 6천만원남짓 저렴한 아파트사도 중과세 해당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부터 8% 중과 될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기준)

    양도세도 다주택이면 중과 가능 (조정지역일 때 특히 큼)

    ,6천만 원짜리 아파트도 중과되나?

    금액이 아니라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6천만원이어도 주택이면 2주택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10억이어도 주택수에서 빠지면 중과 아닙니다

    가격은 거의 상관없습니다

  • 사는지역에 상관없이 사이즈상관없이 주택이 2개가 되면 중과세 해당인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유시 공시가격, 매도시 양도차익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주거용오피스텗(빌라)에 살고있는데

    단독주택 추가 구입시 세금 폭탄인가요?

    아님 오피스텔에 6천만원남짓 저렴한 아파트사도 중과세 해당되나요?

    ==> 구입할려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기준은 규제지역여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 수도권내 규제지역내 주택보유시 2주택자부터는 다주택자로 보아 세금에서의 중과세(세금마다 다름)가 부과될 수 있으나, 비수도권의 경우로써 지방의 경우는 3주택자부터가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며, 세금에 따라 중과세여부도 달라지게됩니다. 그리고 주택을 2채보유했다고 해서 무조적으로 세금폭단이 발생하는것은 아니며, 주택에 따라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세금별 주택수 제외가 가능하기에 세금부담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소유주택의 세부적인 사항과 각 세금별 주택수제외요건 및 중과세적용여부를 확인하셔야 되며 단순히 2주택자라고 무조건 중과세 세금폭탄이 부담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면 세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는 보통 세대 기준으로 판단하고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과 과세 기준에 따라 주택 수 포함여부가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그 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중과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이 먼저 있는 상황에 공시가 1억미만 작은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는 면제입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취득세 중과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2채째 주택을 취득하면 세금 폭탄이 절대적이거나 무조건 적이지 않지만 취득세와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에서 중과세가 적용되실 수 있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