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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노루70
의로운노루7023.12.27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못 받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야근이 많으며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상여를 주면서 구두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는데 맞는걸까요?

상여가 연장근로 수당보다 많기는 합니다.

무엇이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연 그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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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명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요구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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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이고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이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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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했어야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상여금을 주면서 이것이 가산수당이다 라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청구하시는 것은 당연히 자유의지로 하시면 되겠으나

    근로감독관에게 이돈의 실질은 상여고, 가산수당은 체불이라고 주장하실 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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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으나, 적요에 상여금으로 표시되어 입금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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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근로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금지급기일에 그 지급주기동안 발생했던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무 등에 따른 수당을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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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의 실질이 연장근로수당이 아닌 한 근로자는 이와 별개로 회사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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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와 연장수당은 별개이므로 연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연장근로수당으로 대체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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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몇 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상여금 명목에 금원에 포함되는지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지급한 때는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보다 많이 지급되는 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만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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