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근로자가 그 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여를 주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임금지급기일에 그 지급주기동안 발생했던 야간, 연장,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욱이 연장근무 등에 따른 수당을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고, 정확한 기준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