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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노루70
의로운노루70
23.12.27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고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하면 연장근로 수당은 못 받을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상여금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야근이 많으며 연장근로 수당은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상여를 주면서 구두로 연장근로 수당이 포함되었다 하는데 맞는걸까요?

상여가 연장근로 수당보다 많기는 합니다.

무엇이 맞는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인센티브 지급시 연장근로수당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다연 그것으로 연장근로수당은 추가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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