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실손보험의 보전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이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전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과다공제가 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신 후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