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하고나서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하면 나중에 연말정산 환급액에서 빠지나요?
원천징수를 받고나서 다음달 연말정산 환급액이 정해졌습니다.
해당 환급액을 받기전에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여 실손의료보험 청구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다음달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드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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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실손보험의 보전액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이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진행되었을 것이며, 해당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실손보험의 보전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게 되어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과다공제가 된 결과가 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이를 반영하신 후 추가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해야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의료비를 차감하여 신고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청구금을 받았다고 하여 수정신고하시는 분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세무서에서도 이를 다시 정정하여 고지할지는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말정산시 실손 보험금을 청구한 의료비는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금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수정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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